약관/정책
십이지천 운영정책
  • 시행일자 : 2018년03월29일
  • 운영정책의 의의

    1. 운영정책의 목적

    본 운영정책은 ‘십이지천’의 게임 운영 및 서비스를 원할하게 진행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운영정책은 십이지천을 서비스 하는데 있어서 GM들이 숙지하고 있는 내용이며, 모든 형태의 서비스는 본 운영정책을 근거로 제공될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와 사용자들간에 보다 나은 관계와 서비스 진행의 질적 향상을 위해 사용자 여러분께서 아래의 운영정책을 꼭 숙지하시길 바라며,운영정책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고객 확인 시 원칙에 따라 계정 사용에 제한을 받거나 서비스의 모든 권한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2. 운영정책의 적용

    1. 본 운영정책의 적용범위는 ‘십이지천’으로 제한됩니다.
    2. 본 운영정책보다 홈페이지내의 약관 및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
    3. 본 운영정책은 GM들이 숙지하고 있는 내용이며 ‘십이지천’이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는 본 운영정책을 기본으로 근거하여 제공됩니다.
    4. 본 운영정책은 게임 및 홈페이지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사용자의 요구에 있어 원활한 서비스 진행을 위해 일관성 있는 해결과 처리를 실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본 운영정책은 ‘십이지천’ 을 운영함에 있어 보다 효율적인 방안이 있을 경우 검토를 통하여 정책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6. 운영정책에 자세히 언급되지 않았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들은 이용 약관, 관계법령 그리고 운영자와 고객이 공유하는 일반적이고 사회적인 개념이 적용되어 그에 따라 판단하고 처리하게 됩니다.
    7. 십이지천 GM팀은 게임 운영의 효율적인 방안이나 더욱 안정된 운영을 할 수 있는 정책 내용이 있을 경우 추가/변경/삭제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은 홈페이지에 최소한 7일~15일 전에 공지합니다. 변경되어 공지된 운영 정책을 고객님께서 숙지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피해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3. 정보공지의 원칙

    ‘정보’라 함은 서비스에 참여 하면서 사용자가 자신의 캐릭터를 육성하는 과정에서 의사 결정에 영향을 주는 모든 지식을 말합니다.

    1. 공식적인 정보의 전달은 반드시 십이지천 홈페이지 공지, 십이지천 런쳐 공지,게임내 시스템공지 그리고 GM에 의해 전파되는 공지 메시지를 통해서 전달되었을 경우로 제한합니다.
    2. 사용자는 정보에 대한 공지를 반드시 읽어야 할 의무는 없으나, 이를 읽지 아니함으로써 발생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회사 또는 GM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GM과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4. GM의 의무와 역할

    GM이란 Game Master의 약자 이며’십이지천’의 올바른 운영과 서비스를 위해 적절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1. GM은 서비스의 원할한 진행을 돕고, 운영정책을 실질적으로 이행합니다.
    2. GM은 게임내 사용자의 사적인 분쟁에 개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원할한 게임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GM이 통제,중재 및 제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할 때에는 운영정책에 명시된 기준에 의거하여 모든 사용자에게 최대한 공평하도록 처리 합니다.
    3. <GM이 개입할 수 있는 예외의 경우>
      1. -게임상 바람직하지 않거나 성적인 내용을 암시하는 각종 표현 및 묘사 행위로 확인될 경우
      2. -본인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비 정상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3. -GM을 대상으로 협박 혹은 욕설을 하거나 게임 운영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거나 방해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4. -타 이용자에게 GM을 사칭하거나 사칭을 시도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다른 사용자 혹은 특정 집단에 루머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6. -본인의 실명이 아닌 허위정보를 사용하여 계정을 만들거나 이용하는 경우
      7. -게임 내 아이템이나 계정의 양도대가로 현물(現物)을 요구하거나, 현물을 사용해 게임 내 아이템이나 계정을 거래하거나 시도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8. -게임 내 계정의 교환을 요구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9. -타인의 계정을 도용, 게임 내 버그를 고의적으로 악용하거나 게임의 정상적인 서비스에 지장을 주기 위한 방법을 찾거나 이용하는 행위
      10. -특정 국적, 인종, 종교 등에 대한 모욕과 비방행위를 하는 경우
      11. -원활한 게임 진행을 방해하는 다음과 같은 경우
      12. 1. 지속적인 채팅창 도배 행위
      13. 2. 동음이의어와 철자를 바꾼 것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모욕적 이름
      14. 3. 채팅창에 과도한 양의 글을 올리는 경우
      15. 4. 동일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경우
      16. 5. GM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협조하지 않는 행위
      17. -그 외 GM (운영자)이 운영정책 및 그에 준하는 기준에 의거하여 판단하였을 때에 게임 진행에 문제가 되는 기타 모든 행위
    4. GM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 하거나 임의수정을 하지 않습니다.
    5. GM은 게임 내/외에서 어떠한 형태로도 사용자에게 특정한 유, 무형의 혜택을 드리지 않으며, 게임 내/외에서 불평등한 특정 혜택을 요구하는 사용자의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6. GM은 비공식적으로 특정 고객에게 이득이 되는 행위(아이템을 지원하거나, 신고처리가 불가능한 사이에 대한 신고 처리 등)를 하지 않습니다.
    7. GM은 게임 내에서 사용자의 개인정보(게임 데이터, 신상 정보)를 사용자에게 묻지 않으며, 개인의 정보를 절대 유출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법기관의 정식 협조와 의뢰 요청이 있을 시에는 해당 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8. GM은 사용자의 이용 문의에 대해서 최대한의 답변과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합니다.
    9. GM은 약관에 위배되는 행위(사기, 해킹 등의 위반 행위 및 핵 사용, 욕설 등의 비매너 행위를 근절하여 올바른 게임 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10. GM은 즉각적인 해결이 가능한 문제 발생시 최대한 신속히 해결이 되도록 할 것이며, 게임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사항으로 판단되면 서버다운 등의 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에 시간이 필요한 문제의 경우 피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 이를 게임상 및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사용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11. GM은 게임 정보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는 하되, 게임 내에서 사용자가 이루어야 할 목적성이나 게임의 진행 방향, GM의 개인적 의견 등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5. 사용자의 의무와 역할

    '사용자'라 함은 베가게임즈 회원으로 가입 하여 "십이지천" 서비스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을 뜻합니다.
    십이지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서비스이용 약관이나 다음의 운영 정책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1. 사용자는 베가게임즈의 회원으로써 1인 1계정으로 게임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십이지천은 계정 등록 시 본인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계정에 관련된 사항을 타인과 공유하거나 양도 또는 허위사실을 등록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발생시 일체의 보호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2. 사용자는 '십이지천' 에서 서비스 되는 모든 게임 요소를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3. 사용자의 캐릭터, 아이템 등 게임 내의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가 모든 권한을 소유하며, 사용자에게는 해당 정보를 게임 내의 지정 서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만이 부여 됩니다.
    4. 사용자는 존재할 수 있는 게임 내 시스템 오류를 악용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다음 상황에 해당할 경우 경고 없이 계정이 제한됩니다.
      1. -버그임을 인지하고도 GM에게 알리지 않은 채 다른 고객에게 그 내용을 전파하는 행위
      2. -버그를 악용해 이득을 얻는 행위
      3. -NPC이상 등의 문제점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비정상적인 행위
      4. -자동사냥프로그램 등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행위
    5. 사용자는 '십이지천'을 서비스함에 있어서 건의/버그/문의/불량이용자 신고 등의 원하는 부분을 관련 게시판이나 관리자 메일을 통하여 GM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게임 내에서 발생하는 버그나 시스템적인 문제점을 이용하여 개인의 이익이나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행위를 범할 시에는 그 문제의 크기에 따라 GM에 의해 제재를 받습니다.
      1. -타인의 사냥을 방해 하거나 인신을 공격하는 언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일반적인 위반 사항
      2. -게임 내 버그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의도적으로 버그를 악용한 경우
      3.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하는 몬스터의 스틸 행위
      4. -반 사회적, 반 종교적, 성적인 인신공격적 등의 그룹이나 문파를 만드는 경우
      5. -불법적, 협박적, 학대적, 외설적, 비속적, 비방적, 반인종적, 반민족적이거나 그외 위해한 컨텐츠의 전송 및 시도
      6. -직원이나 운영자를 사칭하는 행위
      7. -Player간의 대화 매체인 채팅 창에서 Player들의 혼란을 주거나 도배를 일삼는 행위
      8. -게임 해킹이나 도용행위/변형 소프트웨어나 툴, 불법적인 써드 파티 프로그램의 사용
      9. -게임의 실행파일 및, 데이터베이스 또는 파일 분석/수정 행위
      10. -십이지천을 실행하는 서버에서 발송되는 또는 서버로 전송되는 모든 것들을 방해하거나 판독하는 행위
      11. -계정이나 아이템의 현금 매매 행위 및 시도
      12. -허위 신고 및 신고 제도의 오남용
      13. -회사나 사용자가 공유하는 보편적인 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7. 사용자는 언제든지 GM의 요청에 응답하여야 하며, 부당한 대우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을 경우는 정해진 방법을 통하여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명(이름)에 대한 정책

    다음 유형의 캐릭터명, 문파명은 적발시 사전 경고 없이 변경 혹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1. 서버의 공식 게임마스터(GM)나 당사 소속 직원을 사칭할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캐릭터명
    2. GM명과 유사하거나 타 고객으로부터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캐릭터명
    3. 선정적이고 음란한 내용의 캐릭터명
    4. 반사회적이거나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의 캐릭터명
    5. 기타 제3자의 상표권, 저작권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는 캐릭터명
    6. 비어, 속어라고 판단되는 캐릭터명
    7. 현금, 현물거래 혹은 계정거래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캐릭터명
    8. 특정 광고성 내용의 캐릭터명

    해킹관련 정책

    모든 해킹은 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관련 데이터 및 로그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합니다.

    1. 해킹신고는 십이지천 홈페이지 → 고객지원 → 신고센터 → 해킹신고로 해킹 피해발생 시 정확한 피해 날짜, 시간, 피해 물품, 내용 등을 적어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위 절차가 아닌 문의 메일 등의 다른 경로로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처리가 불가능 합니다.)
    2. 해킹신고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신고해주셔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3. 조사의 경우 보통 15일 가량 기간이 소요되며, 경우에 따라 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6. 해킹 예방법

    1. 비밀번호는 본인의 개인정보와 관계없는 숫자, 영문자, 특수문자 조합으로 자주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트로이 목마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트로이목마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메일에 첨부된 낯선 파일, 인터넷사이트나 PC통신 자료실에 올려진 의심 가는 파일은 실행시키지 않습니다.
    3. 공용PC에는 ID와 암호 및 보안카드를 절대 저장하지 마십시오, 공용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자신의 아이디를 도용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암호 노출에 특별히 경계해야 합니다.
    4. 바이러스 검색은 컴퓨터 보안대책의 기본입니다. 백신 제작업체 사이트를 자주 방문하여 업데이트되는 백신을 다운로드 받아 상시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악성 AD-ware의 인스톨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상 안전하지 않거나 의심이 가는 인터넷 사이트의 접속이나 인증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실행시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관련 정책

    모든 사기는 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관련 데이터 및 로그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합니다.

    1. 사기신고는 십이지천 홈페이지 → 고객지원 → 신고센터 → 사기신고로 사기 피해발생 시 정확한 피해 날짜, 시간, 피해 물품, 내용 등을 적어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위 절차가 아닌 문의 메일 등의 다른 경로로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처리가 불가능 합니다.)
    2. 사기신고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로 신고해주셔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3. 조사의 경우 보통 15일 가량 기간이 소요되며, 경우에 따라 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4. 사기신고 접수 후 처리는 계정당 1회에 한합니다.

    7. 게임 내 처리가능 사기유형

    1. 유사캐릭터 사기
    2. 본인이 게임내에서 알고 있는 캐릭명과 비슷한 캐릭명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접근한 후 상대방이 마치 본인이 알고 있는 캐릭명인 것처럼 혼동을 일으켜 아이템을 갈취하는 사기방법이다.
      위 사기의 경우 현재 게임 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기건이며 가해자의 경우 영구블럭 조치가가 된다.
      예) 내가 알고 있는 캐릭명이 '홍길동' 이라는 사람이 있다. 사기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홍길둉','홍길둥' 식으로 유관으로 봤을때 혼동을 줄수 있게끔 캐릭을 생성하여 나에게 접근하여 아이템을 갈취하는 방법이다.

    8. 현금거래자 처리방침

    1. 사기건에 연류된 계정 중 현금 거래로 아이템을 습득하여 블록 조치된 계정의 경우 현금거래 입금증이 있을 시 계정 당 1회에 한하여 블록을 해지합니다.(거래한 아이템은 회수 처리함)
    2. 직거래 시 현금거래에 대한 명확한 증거자료를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블록해지 서약서를 받고 현거래와 동일 하게 계정당 1회에 한해 블록해지 합니다.(거래한 아이템은 회수 처리함)
      단,블록해지 서약서, 신분증명서사본(계정정보와 일치하여야 함)
    3. 직거래 한 사람이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겼을 경우 각서 받고 직거래자만 영구블록조치(직거래용 각서 작성)

    9. 신고시의 주의 사항

    1. 해킹(사기) 신고가 허위신고로 확인될 경우 계정이용에 해당 신고 계정에 제재조치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2. 계정공유 로 인한 신고는 접수 하셔도 처리 되지 않습니다.
      또한 운영자를 사칭하여 계정의 정보를 알아내려 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 해야 합니다. 운영자들은 절대로 고객들에게 계정정보를 묻지 않습니다.
    3. 해킹(사기)신고는 문제가 발생된 캐릭터의 계정으로 신고해주셔야 하며 타인에게 발생한 문제를 신고하실 경우 신고처리 되지 않습니다.
    4. 십이지천은 처리 가능한 해킹(사기)건으로 판명되는 경우에 신고 아이템(제련 및 강화된 경우 변형된 아이템 회수를 원칙으로 하며,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5. 사건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로 신고해주셔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아이템 복구 정책

    복구신고는 십이지천 홈페이지 → 고객지원 → 신고센터 → 아이템분실로 정확한 피해날짜, 시간, 피해물품, 내용 등을 적어 신고해 주시기 바라며 피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해주셔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1. 복구신고가 허위신고로 확인될 경우 계정이용에 해당 신고 계정에 제재조치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2. 복구신고는 문제가 발생된 캐릭터의 계정으로 신고해주셔야 하며 타인에게 발생한 문제를 신고하실 경우 신고처리 되지 않습니다.
    3. 십이지천은 처리 가능한 사기/계정도용으로 판명되는 경우에 신고 아이템(제련 및 강화된 경우 변형된 아이템) 회수를 원칙으로 하며,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신고된 아이템이 정상적인 경로(거래 판매 등)로 유통된 경우 매매 금액으로 복구가 됩니다. (복구결과로 인한 시세, 아이템의 가치 변화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4. 처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5일 이내로 이의 신청서와 주민등록 등본을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라며 이의 신청서 내용에 따라 재조사가 가능합니다.
    5. 이의 신청서를 바탕으로 재조사하여 내용이 타당하다 판단될 경우 제재가 해지될 수 있으며 문제점을 찾지 못할 경우 제재 해지는 불가능합니다.(기간 내 이의서가 접수되지 않았을 경우 처리 결과를 수용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최초 결정 내용으로 징계가 확정됩니다.)
    6. 아이템 조사는 로그파일과 게임 데이터를 기준으로 조사가 진행되며, SCREEN SHOT 이나 기타 자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7. 신고 처리는 접수 순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사이버 수사대 등 사법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우선 처리될 수 있습니다.
    8. 게임 내 아이템 및 계정 정보를 매매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정 또는 아이템의 양도와 관련된 요구 사항은 처리되지 않으며 아무런 보호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10. 아이템 복구가 되지 않는 대상

    1. 상점 NPC에게 (본)/(보) 아이템을 판매한 경우는 복구 되지 않습니다.
      (위 사항에 대한 명/신템 복구는 2005년 6월 30일 이후 로그파일 기준으로 시행)
    2. 아이템을 바닥에 Drop 하여 자연 소멸된 경우는 복구 되지 않습니다.
    3. 아이템을 바닥에 Drop 한 후 타인이 이를 습득해 간 경우는 복구 되지 않습니다.
    4. 강화 시 실패하여 소멸한 경우는 복구 되지 않습니다.
    5. 렉, 데이터 롤백(백서버), 알려지지 않은 버그 등으로 인해 아이템이 손실된 경우는 복구 되지 않습니다.
    6. 소모성 아이템 (체력환, 공력환 등)은 복구 되지 않습니다.
    7. 불법프로그램 사용 중 혹은 복사 등 버그를 통해 생성된 아이템은 복구 되지 않습니다.
    8. 패치로 인해 변화된 시세상의 손실

    허위 신고자 처리

    해킹신고 ,복구 신고 및 기타신고가 허위신고로 확인될 경우 계정이용에 해당 신고 계정에 제재조치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캐릭터 복구 정책

    1. 케릭터 삭제 후 10일 이내에 복구신청을 하실 경우 삭제 당시 케릭터로 복구가 가능합니다.(10일 초과시 복구는 불가능합니다.)
    2. 케릭터 복구관련 운영정책이 적용되는 시점은 2005년 05월 07일 0시 입니다.
    3. 캐릭터 레벨 15미만의 캐릭터에 대해서는 복구가 불가능 합니다.
      (이는 계정도용 또는 사기에 의해 삭제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4. 회원탈퇴의 경우 기존의 케릭터 정보가 소멸 되기 때문에 복구가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5. 고객의 실수로 캐릭터가 삭제된 경우는 1회(레벨15이상)에 한하여 복구를 해드리며, 서버 오류에 의해서 캐릭터가 사라진 경우에는 고객지원센터에서 이를 확인한 후, 해당 캐릭터와 아이템의 복구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세력장의 권한

    1. 세력장의 고유 권한(세력공지,지존npc,세력지원비) 대해서는 운영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2. 세력장의 권한으로 노점금지 조치된 캐릭터에 대해서는 운영자는 원칙적으로 관여하지 않습니다.
      단,세력장은 고유 권한을 이용하여 다수 캐릭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로 인해 십이지천에 피해가 있을 경우 운영자의 판단하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력장 권한 제한

    1. 노점 금지의 권한은 세력장의 고유권한이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
    2. 노점 금지의 기간은 영구적일 수 없다.(최대 1달로 제한하며, 그 이상 지속될 수 없다. 단 오토유저제외)
      그 이상의 노점 금지가 지속될 경우 , 반드시 고객센터로 신고하여야 한다.
    3. 노점 금지 권한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판단될 경우, 세력장의 권한을 박탈할 수 있다.
    4. 노점 금지에 대한 이의가 운영진에게 접수되면 사실 확인 후 해제가능
    5. 노점 금지를 사적,기타의 이유로 오용할 경우 진위 판단 후 직위해제
    6. 노점 금지시 세력장은 스크린샷을 확보하여 추후 증거로 제출
    항목/제재 1차 2차 3차 4차
    특정캐릭 또는 불특정 대상에게 공정하지 못하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일삼는 경우 경고 3일 세력장
    권한 박탈
    -

    계정/캐릭터/아이템 공유/부주의에 의한 피해

    타인과 계정공유를 하거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스스로 유출한 경우가 확인 될 경우 복구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1. 사건 발생일로부터 48시간 이내로 신고해주셔야 처리가 가능하며 조사결과에 따른 (복구/해킹신고)조치를 받기 위해서는 신고 접수 후 3일 이내에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2. 조사의 경우 보통 5일 가량 기간이 소요되며, 경우에 따라 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밖에 신고처리 되지 않는 경우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신고가 접수되어도 처리되지 않습니다.

    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알려주거나 공유한 경우
      (계정의 모든 정보 및 데이터는 본인만이 확인, 열람 할 수 있으며 계정의 고의적 공유나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해당 계정의 사용권을 지닌 사용자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2. 사용자 부주의로 발생한 문제의 경우
      (유저간의 거래는 유저본인의 의사로 하는 행위로 사칭사기, 개인상점 물품가격 미확인으로 인한 손해 등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 신고 처리하지 않습니다.)
    3. 현금 거래로 아이템을 이동한 경우
      ('십이지천' 에서는 계정 및 아이템에 대한 현금 거래 일체를 금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피해 및 책임은 해당 계정의 사용권을 지닌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4. 불법 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한 아이템 및 경험치 손실
      ('십이지천' 에서는 모든 불법 프로그램 및 해킹 프로그램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생긴 피해에 대해서는 신고가 접수되어도 처리하지 않습니다.)
    5. 서버랙, 서버다운, 튕김 현상 등으로 발생한 피해 데이터 복구
      (위와 같은 이유로 발생하는 피해는 게임 이용 로그파일에 이상징후가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아이템과 캐릭터의 복구 신고는 처리하지 않습니다.)
    6. 미실명 계정 및 본인 명의가 아닌 계정에 대해 접수된 피해신고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처리해 드리지 않습니다.
    7. 신고된 내용에 약관 위반 및 기타 불법 내용이 확인된 경우 신고 처리하지 않습니다.

    현금거래

    십이지천' 에서는 계정 및 아이템에 대한 현금 거래 일체를 금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피해 및 책임은 해당 계정의 사용권을 지닌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현금거래 수취를 목적으로 거래 하거나 시도하는 경우 운영자에 의해 제재 될 수 있습니다.

    타 게임과의 거래

    십이지천 에서는 타 게임과의 거래에 의한 피해에 대해선 저희를 포함한 타 업체와의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으므로 처리 해 드릴 수 없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므로 제재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항목/제재 1차 2차 3차 4차
    게임 공간 내의 물품(아이템 혹은 계정)을 현금을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를 시도하는 경우 15일 30일 영구 -
    십이지천의 은화, 아이템, 계정을 타 게임의 머니,아이템,계정으로 거래하거나 이를 시도하려는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15일 영구 - -

    불건전 게임 플레이에 대한 정책

    불건전 행위라 함은 운영정책에 명시된 기준을 위반하거나 그에 준하는 행위로써 정상적인 서비스 진행을 방해하거나, 특정 또는 불특정 대상 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재라 함은 불건전 행위를 한 사용자가 서비스에 참여함으로써 이용할 수 있는 컨텐츠를 제한하는 조치를 말하며, 운영 정책과 관계 법령 및 그에 준하는 기준에 의거하여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적용합니다.

    1. - 같은 행위가 반복 누적되거나 2가지 이상의 항목을 위반했을 경우 제재조치가 더욱 강화 됩니다.
    2. - 계정 압류는 운영진의 실수가 아닌 이상 해제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3. - 개인정보 도용 등 실정법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수사기관에 의뢰 처벌할 수 있습니다.
    4. - 홈페이지 내 불건전 게시물은 사전 게시자의 동의 없이 삭제/제재 합니다.

    참고) 제재기준에 대한 용어의 정의
    홈페이지 이용제한: 홈페이지/게임이용이 일정 기간 동안 모두 제한됩니다.
    계정 이용제한: 홈페이지/게임이용이 일정 기간 동안 모두 제한됩니다.
    영구 계정이용 제한 : 홈페이지/게임이용이 영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1.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게임내 분쟁에 대한 부분은 4항 참조)
      항목/제재 1차 2차 3차 4차
      이유 없이 타인(문파)을 비방하는 경우 3일 5일 15일 영구
      타인에게 욕설을 하여 불쾌감을 초래하거나, 신체적 비하 발언을 하는 경우 3일 5일 15일 영구
      스토킹 등의 행동으로 타 플레이어를 괴롭히거나 게임플레이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3일 5일 15일 영구
      성적인 내용을 암시하거나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표현 및 행동을 하는 경우 3일 5일 15일 영구
      노점개설시 음란 폐설이나 욕설을 기재 하는 경우 3일 5일 15일 영구
    2. 원활한 게임 진행 및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항목/제재 1차 2차 3차 4차
      회사가 주관하는 공식 이벤트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영구 - - -
      GM, 회사, 관계사 등의 직원임을 사칭하여 아이템을 요구하거나 계정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영구 - - -
      공식적으로 GM에 의해 공지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이용자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 15일 영구 - -
      GM 및 회사를 이유 없이 비방하거나 GM의 정상적인 운영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15일 30일 영구 -
      게임내 에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 영구 - - -
    3. 게임내 현금거래 시도, 타 게임간의 교환 등
      항목/제재 1차 2차 3차 4차
      게임 공간 내의 물품(아이템 혹은 계정)을 현금을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를 시도하는 경우 15일 30일 영구 -
      십이지천의은화/아이템/계정을타게임의머니/아이템/계정으로거래하거나 이를 시도하려는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15일 영구 - -
    4. 게임 내 분쟁 관련
      항목/제재 1차 2차 3차 4차
      정상적인 게임 시스템(ex:거래 시스템, 개인노점 시스템 ,소환권등)을 악용하여 타인의 아이템을 갈취하는 등의 비매너 행위를 한 경우 경고 7일 15일 영구
    5. 기여도 작업

      기여도 작업의 경우 적발시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기여도는 초기화 되며, 기여도로 구매한 모든 ‘초계부’는 회수 조치합니다.

      항목/제재 1차 2차 3차 4차
      정상적인 캐릭터 간의 비무를 통한 기여도가 아닌 인위적인 방법으로 기여도를 올리는 경우 3일
      (기여도 초기화)
      15일 영구 -
    6. 불법 프로그램 사용 (오토프로그램 사용)
      1. -GM은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확인과정을 통해 해당 업무를 수행 합니다.
      2. -GM은 오토 플레이로 추정되는 캐릭터를 대상으로 확인 과정을 진행하며, 고객님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운영자의 부름에 즉시 응답하지 않을 경우 제재 될 수 있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오토 플레이로 제재 조치 진행된 이용자는 1회에 한해 사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사면은 심의 과정을 통해 진행되며, 계정 정지자는 추후 동일한 정책 위반을 하지 않겠다고 서약해야 합니다.
      5. -정지된 계정, 캐릭터와 관련된 기록은 영구적으로 기록되어 추적이 가능하며, 어떠한 사유에서든 한 번 사면되었던 이용자는 두 번 다시 사면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6. -사면에 대한 심의 과정은 최장 1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심의 진행 방식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7. -사면에 관련된 자세한 안내는 관련 공지 및 문의 센터를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항목/제재 1차 2차 3차 4차
      오토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행위 영구
      (조건부사면)
      영구 - -
      핵 프로그램 및 회사가 지정한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행위 영구 - - -
    8. 세력장 _사기성 개인상점 개설 제한

      세력장은 게임내 고유 권한을 이용하여 정당하지 않게 특정 캐릭 또는 불특정 대상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일삼거나 이를 위반할 경우 운영자의 판단하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제재 1차 2차 3차 4차
      특정캐릭 또는 불특정 대상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일삼는 경우 경고 3일 세력장
      권한 박탈
      -

    홈페이지 대한 정책

    홈페이지 게시물 등록 제한 및 게임이용이 일정 기간 동안 모두 제한됩니다.
    단, 1차 조치의 경우엔 홈페이지 이용 제한 조치만 진행됩니다.

    1.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항목/제재 1차 2차 3차 4차
      게시판에 동일한 내용의 글을 연 3회 이상 반복적으로 1일 3일 7일 영구
      게시판에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을 게재하는 경우 1일 3일 7일 영구
      음란/혐오/폭력적/비방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을 게재하는 경우 1일 3일 7일 영구
      음란한 사진을 게재하는 경우 3일 영구 - -
    2. 게시판에 상업성을 가진 게시물 을 등록하거나 현금거래를 시도하려는 게시물을 등록한 경우, 운영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등
      항목/제재 1차 2차 3차 4차
      게임내 아이템 또는 계정을 현금으로 판매 혹은 구매하려는 게시물을 등록하는 경우 15일 영구 - -
      십이지천의 은화/아이템/계정을 타 게임의 머니/아이템/계정으로 거래하려는 게시물을 등록하는 경우 15일 영구 - -
      건의 & 버그리포팅 피해신고 센터 게시판에 욕설을 하거나 도배를 통해 정상적인 운영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7일 15일 영구 -
      게시판에 상업성을 지닌 게시물을 등록하거나 게임이용고객에게 상부상조 시스템을 목적으로 도배하는 경우 30일 영구 - -
    3. 불법행위
      항목/제재 1차 2차 3차 4차
      게시판을 통해 타인의 개인정보(이름, 주소, 소속, 전화번호, IP 등)를 유출하는 행위 영구 - - -
      계정도용/해킹사이트 등을 게시하는 경우 영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