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정책
청소년 보호정책
  • 시행일자 : 2018년03월29일
  • 1. 청소년 보호 정책

    회사는 각종 청소년 유해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관련법령에 따라 만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유해 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청소년보호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회사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음란, 불법 등의 유해 정보와 비윤리적,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활동 하고 있습니다.

    1.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보호계획의 수립
    2. 회사는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및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보호정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접근제한 및 관리조치
    2. 회사는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별도의 인증장치를마련, 접근 제한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합니다.
    1. -정보통신업무 종사자에 대한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교육
    2. 회사는 청소년보호담당자 및 서비스담당자를 대상으로 청소년보호와 관련한 법령 및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제재기준, 유해정보 발견 시 대처방법, 위반사항 처리에 대한 보고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시행합니다.
    1. -청소년유해정보로 인한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
    2. 회사는 청소년유해정보로 인한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를 위해 담당인력을 배치하여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 청소년 보호 담당자의 전화, E-mail을 통해 피해 상담 및 고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2. 청소년보호를 위한 윤리 강령 및 실천지침 준수.

    회사는 청소년보호를 위해 인터넷기업 윤리강령 및 실천지침을 준수합니다.

    1. -청소년보호를 위한 인터넷기업 윤리강령
    2. -청소년보호를 위한 인터넷기업 실천지침

    3. 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소속, 성명 및 연락처

    회사는 청소년 보호를 담당으로 하는 청소년 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고,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 청소년보호책임자 ]
    2. - 성명 : 고갑열
    3. - 소속/직위 : 게임사업본부 이사
    4. - 전화번호 : 070-4887-1110
    5. - E-mail : gyko@begagames.co.kr
    1. [ 청소년보호담당자 ]
    2. - 성명 : 김찬호
    3. - 소속/직위 : 게임사업실 실장
    4. - 전화번호 : 070-4887-1110
    5. - E-mail : chaney@begagames.co.kr



    [청소년보호를 위한 인터넷기업 윤리강령]

    우리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이 인터넷 활동을 통하여 사회공동체의 건강한 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인터넷환경을 제공하며, 청소년이 유해정보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의 강령을 제정하여 준수하도록 한다.

    제1조 (청소년보호정책의 추진)

    1. 인터넷기업은 청소년이 미래를 책임지고 발전시켜 나갈 소중한 보호 대상임을 인식하며,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제 규정을 준수하고 적극적인 청소년 보호정책을 통해 청소년이 인터넷을 올바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가정, 학교, 사회, 국가, 인류 공동체의 성원으로서 타인의 삶을 존중할 수 있는 인격적 성장을 위한 환경제공에 앞장선다.

    제2조 (건전한 인터넷환경 제공 책임)

    1. 인터넷기업은 청소년이 인터넷을 통하여 음란, 언어폭력 등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건전한 인터넷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지속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제3조 (사회적 협력 강화)

    1. 인터넷기업은 청소년이 성, 나이, 학력 등의 사유로 인해 서비스를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 정보접근에 대한 기회균등을 보장하려는 사회적 노력을 지지하며, 청소년의 가족 및 청소년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청소년 자신이 스스로 유해한 환경에 대하여 적절히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4조 (개인정보보호)

    1. 인터넷기업은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를 철저하게 보호하여,
      인격체로서 그들의 권리가 보호되고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청소년보호책임자협의회 회원사 일동



    [청소년보호를 위한 인터넷기업 실천지침]

    우리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이 인터넷 활동을 통하여 사회공동체의 건강한 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인터넷환경을 제공하며, 청소년이 유해정보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의 강령을 제정하여 준수하도록 한다.

    1. 우리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터넷 역기능 방지 캠페인 및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2. 우리는 청소년에게 권장할 사이트 및 컨텐츠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서비스 (ex. 청소년전화 1388 등)를 발굴하여 알린다.
    3. 우리는 불법행위(사이버폭력,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명의도용 등) 및 유해환경에 대한 청소년 계도 활동을 통해 사이버 피해예방 활동에 참여한다.
    4. 우리는 국가청소년위원회 등 정부기관 및 관련단체와 청소년보호를 위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고착한다.
    5. 우리는 청소년의 회원가입에 따른 법정대리인 동의절차를 준수하고, 청소년 결제상한제 등을 도입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 이용을 도모한다.
    6. 우리는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각 회원사간의 공조체계를 구축한다.
    7. 우리는 청소년의 개인정보 침해 등 피해 방지를 위한 정보보안활동을 강화하고, 사내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 대한 교육활동을 실시한다.
    8. 우리는 청소년보호 담당자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피해예방교육을 실시한다.
    9. 우리는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위해 정부기관과 함께 청소년 및 학부모 대상 참여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한다.
    10. 우리는 위에서 정한 실천지침을 따르고, 정기적으로 추진결과 및 성과를 평가하여 지침이 적극적으로 실천되도록 노력한다.

    - 청소년보호책임자협의회 회원사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