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이란 Game Master의 약자 이며'십이지천2클래식'의 올바른 운영과 서비스를 위해 적절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사용자'라 함은 베가게임즈의 회원으로 가입 하여 '십이지천2클래식’ 서비스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을 뜻합니다. '십이지천2클래식’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서비스이용 약관이나 다음의 운영 정책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장기간 접속한 기록이 없는 계정을 휴면계정이라 규정합니다. 장기간 휴면계정인 경우 안내 메일 또는 공지사항 발표 후 1주일 간의 통지 기간을 거쳐 서비스 이용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계정의 정보는 모두 사라집니다.
이름은 게임 내(홈페이지에서의 닉네임 포함)에서 사용하는 닉네임을 포함 합니다. 아래 각호에 해당되는 캐릭터명 , 문파명은 사전 경고 없이 변경, 삭제될 수 있습니다
GM 사용자의 아이디 정보 혹은 아이템(은화 및 기여도등)을 절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게임 내 혹은 홈페이지 내에서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다른 사용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대표적 유형입니다. 아래의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원활한 게임 운영 및 다른 고객의 게임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회사가 공유하는 일반적인 질서와 규범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고 선량한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게 조치할 수 있습니다. (참고) 제재기준에 대한 용어의 정의 홈페이지 이용제한 : 십이지천2 클래식 홈페이지에서 글쓰기가 일정 기간 동안 제한됩니다. 게임 이용제한 : 홈페이지 글쓰기, 게임이용이 일정 기간 동안 모두 제한됩니다. 영구 게임 이용제한 : 홈페이지 글쓰기, 게임이용이 영구적으로 제한됩니다.
GM은 게임 내에서 사용자 간의 사적인 분쟁에 개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사적인 분쟁이라고 하더라도 불특정 여러 명의 사용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본 운영정책 5-2항에 따라 제재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 간의 분쟁으로 게임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실정법, 공서 양속에 저촉되는 행동 등이라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는 본 운영정책 또는 고객과 회사가 공유하는 일반적인 질서와 규범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고 선량한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게 조치할 수 있습니다.
게임 내에서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란, 의도적으로 다른 사용자의 원활한 게임 진행을 방해하거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게임 내 사기 행위를 통해 선량한 사용자를 속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정당한 대가 없이 아이템을 갈취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으며, 아래의 항목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비슷한 행위의 경우에도 본 6-2 항에 따라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단, 사기의 경우 사기 행위자에 대한 조사는 가능하지만 피해를 입은 골드/아이템에 대해서는 “8. 복구 정책”에 따라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1)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
2) 원활한 게임 진행 및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현금거래 시도
* 현금 거래 시도가 다수 발생되는 경우 조사를 위해 접속한 아이디는 임시 이용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 현금 거래의 경우 거래내역서의 명의자등 모든 내용과 당사의 게임 데이터, 계정등을 대조, 확인하며, 일치여부 확인 후 단 1회에 한하여 계정정지 철회를 진행합니다. * 거래에 사용(직/간접 포함)된 아이템, 골드, 캐릭터는 회수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회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캐릭터를 삭제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전체 데이터가 초기화 될 수 있습니다. 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는 현행 법령에 위반되는 불법행위입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경우 영구 게임 이용제한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고객은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4) 게임 내 분쟁 관련
* 아이템 갈취 및 사기/비매너 행위로 획득한 게임 내 물품은 모두 회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5) 타인의 개인정보 유출
게임 내에 버그 혹은 시스템 상의 문제점 등을 발견했을 경우, 이를 공식적인 절차(문의/신고)를 이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신고하지 않고 다른 사용자에게 전파하거나 이를 악용하여 선량한 사용자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혹은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행위 유형은 다음과 같으며, 다음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비슷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본 5-3항을 기준으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1) 시스템(버그) 악용 및 어뷰징의 유형
2) 시스템(버그) 악용 및 불법 프로그램 사용 등으로 게임이용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
게임 데이터 및 게임의 아이템(혹은 재화, 기여도) 등이 초기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직, 간접적 모두 포함) 이에 해당하는 아이템 등은 압류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조사를 위해 관련 계정을 가압류한 후 조사에 착수하게 되며 조사가 완료된 이후 버그 악용 피의자로 확정될 경우, 5-3-3)에 따라 제재 조치되며 피의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가압류 조치가 해제됩니다.
3) 제재조치
* 시스템(버그)악용은 유형과 관계 없이, 2차 적발 시에는 영구 게임이용제한이 적용됩니다.
1) 정의 및 유형 ’불법 프로그램 사용’이란, 공정하고 정상적인 게임 환경을 파괴하여 선량한 사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의 사용을 말합니다.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GM에 의해 발견될 시에는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 행위가 확인될 경우 본 운영 정책의 기준에 따라 제재를 받습니다. (예: 무인 오토사냥, 핵, 멀티 로더 등) 또한, 사용자가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책임은 해당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2) 제재조치
*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혹은 연관되어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경우 게임 데이터, 아이템, 재화, 기여도 등이 초기화될 수 있고, 압류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은 GM이 당시 상황이나 게임 로그 자료를 판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계정 도용, 해킹, 불법프로그램 사용 등 비정상적인 게임이용이 다수 발생되는 경우 조사를 위해 접속된 아이디는 임시 이용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1) 해킹이란
다른 사용자의 컴퓨터 시스템(혹은 서버)에 불법으로 접근하는 행위, 게임 설치 파일을 열어 이를 변경 혹은 수정하는 행위, 서버와 게임 간의 정보를 해킹하는 행위 자체와 이러한 목적을 위해 시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2) 계정 도용이란
사전에 다른 사용자의 동의 없이, 해당 고객의 아이템(혹은 재화)이나 아이디 획득을 목적으로 이를 시도하거나 획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3) 해킹 행위의 대표적 유형
4) 허위 신고
사용자가 허위로 계정 도용 또는 해킹을 신고하는 경우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제재조치
6) 유의사항
해킹/계정 도용의 경우, 아이템(혹은 재화 및 기여도 등) 이동경로를 추적하여 관련 아이디들을 가압류한 후 조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조사가 완료된 이후 해킹/아이디 도용 피의자로 확정될 경우, 6-5-5)항에 따라 제재되며 피의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가압류가 해제됩니다. 단, 게임 데이터 및 게임의 아이템(혹은 재화 및 기여도) 등이 초기화 될 수 있으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경우 해당 아이템 등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특정 아이디에 해킹 시도가 감지되었을 경우, 혹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게임을 접속할 경우, 관련 아이디들을 보호하기 위해 임시로 접속(IP차단)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임시 제한 해제는 홈페이지 [고객센터]-[문의/신고]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누적 횟수에 따른 제재
1) 게시판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3) 현금 거래 시도
4)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대면상담을 즉시 중단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