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정책
청소년 보호정책
  • 시행일자 : 2018년03월29일
  • 1. 청소년 보호 정책

    회사는 각종 청소년 유해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관련법령에 따라 만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유해 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청소년보호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회사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음란, 불법 등의 유해 정보와 비윤리적,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활동 하고 있습니다.

    1.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보호계획의 수립
    2. 회사는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및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보호정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접근제한 및 관리조치
    2. 회사는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별도의 인증장치를마련, 접근 제한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합니다.
    1. -정보통신업무 종사자에 대한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교육
    2. 회사는 청소년보호담당자 및 서비스담당자를 대상으로 청소년보호와 관련한 법령 및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제재기준, 유해정보 발견 시 대처방법, 위반사항 처리에 대한 보고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시행합니다.
    1. -청소년유해정보로 인한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
    2. 회사는 청소년유해정보로 인한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를 위해 담당인력을 배치하여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 청소년 보호 담당자의 전화, E-mail을 통해 피해 상담 및 고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2. 청소년보호를 위한 윤리 강령 및 실천지침 준수.

    회사는 청소년보호를 위해 인터넷기업 윤리강령 및 실천지침을 준수합니다.

    1. -청소년보호를 위한 인터넷기업 윤리강령
    2. -청소년보호를 위한 인터넷기업 실천지침

    3. 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소속, 성명 및 연락처

    회사는 청소년 보호를 담당으로 하는 청소년 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고,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 청소년보호책임자 ]
    2. - 성명 : 고갑열
    3. - 소속/직위 : 게임사업본부 이사
    4. - 전화번호 : 070-4887-1110
    5. - E-mail : gyko@begagames.co.kr
    1. [ 청소년보호담당자 ]
    2. - 성명 : 김찬호
    3. - 소속/직위 : 게임사업실 실장
    4. - 전화번호 : 070-4887-1110
    5. - E-mail : chaney@begagames.co.kr



    [청소년보호를 위한 인터넷기업 윤리강령]

    우리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이 인터넷 활동을 통하여 사회공동체의 건강한 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인터넷환경을 제공하며, 청소년이 유해정보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의 강령을 제정하여 준수하도록 한다.

    제1조 (청소년보호정책의 추진)

    1. 인터넷기업은 청소년이 미래를 책임지고 발전시켜 나갈 소중한 보호 대상임을 인식하며,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제 규정을 준수하고 적극적인 청소년 보호정책을 통해 청소년이 인터넷을 올바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가정, 학교, 사회, 국가, 인류 공동체의 성원으로서 타인의 삶을 존중할 수 있는 인격적 성장을 위한 환경제공에 앞장선다.

    제2조 (건전한 인터넷환경 제공 책임)

    1. 인터넷기업은 청소년이 인터넷을 통하여 음란, 언어폭력 등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건전한 인터넷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지속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제3조 (사회적 협력 강화)

    1. 인터넷기업은 청소년이 성, 나이, 학력 등의 사유로 인해 서비스를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 정보접근에 대한 기회균등을 보장하려는 사회적 노력을 지지하며, 청소년의 가족 및 청소년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청소년 자신이 스스로 유해한 환경에 대하여 적절히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4조 (개인정보보호)

    1. 인터넷기업은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를 철저하게 보호하여,
      인격체로서 그들의 권리가 보호되고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청소년보호책임자협의회 회원사 일동



    [청소년보호를 위한 인터넷기업 실천지침]

    우리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이 인터넷 활동을 통하여 사회공동체의 건강한 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인터넷환경을 제공하며, 청소년이 유해정보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의 강령을 제정하여 준수하도록 한다.

    1. ①우리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터넷 역기능 방지 캠페인 및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2. ②우리는 청소년에게 권장할 사이트 및 컨텐츠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서비스 (ex. 청소년전화 1388 등)를 발굴하여 알린다.
    3. ③우리는 불법행위(사이버폭력,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명의도용 등) 및 유해환경에 대한 청소년 계도 활동을 통해 사이버 피해예방 활동에 참여한다.
    4. ④우리는 국가청소년위원회 등 정부기관 및 관련단체와 청소년보호를 위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고착한다.
    5. ⑤우리는 청소년의 회원가입에 따른 법정대리인 동의절차를 준수하고, 청소년 결제상한제 등을 도입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 이용을 도모한다.
    6. ⑥우리는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각 회원사간의 공조체계를 구축한다.
    7. ⑦우리는 청소년의 개인정보 침해 등 피해 방지를 위한 정보보안활동을 강화하고, 사내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 대한 교육활동을 실시한다.
    8. ⑧우리는 청소년보호 담당자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피해예방교육을 실시한다.
    9. ⑨우리는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위해 정부기관과 함께 청소년 및 학부모 대상 참여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한다.
    10. ⑩우리는 위에서 정한 실천지침을 따르고, 정기적으로 추진결과 및 성과를 평가하여 지침이 적극적으로 실천되도록 노력한다.

    - 청소년보호책임자협의회 회원사 일동